내년부터 국군의날(10월1일)과 한글날(10월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그 이튿날
쉬도록 되어 있는 익일휴무제가 폐지된다.
*** 익일휴무제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
국무회의는 지난 8월24일 각의에서 의결됐으나 노태우대통령에 의해
재심의토록 반려된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일 하오 재심의, 내년
1월1일부터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다시 수정,
의결했다.
지난 8월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하되 관계부처와 관계자들은 휴무토록해 혼선을
빚었었는데 이날 국무회의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념식은 갖되 관계부처등은 휴무하지 않도록 결정 한 것이다.
이에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연간 19일에서 17일로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더라 도 사업체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국군의 날과 한글날의 임금을
과거와 같이 휴일근무 수당을 적용,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할것을 강력히 권유하기로 했다.
국무회의가 끝난뒤 이연택총무처장관과 박필수상공.최영철노동부장관은
합동기 자회견을 갖고 "외국보다 많은 공휴일을 축소조정함으로써 긴급한
민원업무의 처리 지연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제관계업무의 중단등 페단을
방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노동부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지않을 경우 이번 공휴일규정 개정안에 찬성할수 없었으나
상공부등이 적극적으로 기업체로 하여금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권장한다고 했기 때문 에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생산성이 높은 계절인 가을에 하루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차질 액이 8천억원, 수출차질액이 1억8천만달러에 이르러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 말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불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조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할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8월 공휴일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노총등 노동계의
거센 반 발에 부딪치자 "공휴일조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실시시기와 내용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국무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면서 재가를 보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