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발간한"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추정할만 한객관적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박정애씨(경남김해군대동면
덕산리566)등 2가족 0명이(주)부산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부산가스에 모두 1억4천9백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해 산출되야 한다"고
밝히고"노동부가 발간한"직종별임 금실태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 산업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제외 하고 있는데다 보고서
내용중''일반 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상대 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