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국내 증권거래 관계법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나 올해 안에는 개정작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오는 92년까지 국내 자본시장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용
등에 대비,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전면 손질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준비작업의 미비와 정기 국회의 파행운영 등으로 연내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현행 증권거래법은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및 외국 증권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도여서 자본자유화
일정에 따른 전면적인 손질이 뒤따 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증시규모의 팽창추세에 따라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왔고 유가증권 모집.매출이나 증권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주무부처는
아직 증권거래법규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물론 개정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본시장 개방 등과 관련해 어차피 국내
증권거래법 규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확실한 개방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데다 정기국회 운영이 파행상태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 이후 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