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30일 오는 93년 1월1일의 EC 단일시장통합 이후에도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덤핑행위에 대한 규제조처를 강력히 취해나갈 것이라
고 강조하면서 EC의 주요 교역상대국들,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국제공정무역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마르틴 방게만 EC 상업정책담당 집행위부위원장은 이날 EC산업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EC 집행위제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93년
1월1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 는 EC가 "개방될 것이나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란 쟈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의발 언을 인용, EC 단일시장개방에
있어 제반 국제통상규칙의 엄격한 적용이 EC집행위가 제의하고 있는
산업정책개념의 핵심요소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방게만 부위원장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같이 지금까지 크게 보호되어온
새로운 역외시장들을 유럽산업들에 개방하고 이와함께 역시 지금까지
국제통상규칙 적용 에서 제외되어온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EC산업의 접근이 허용되어야한 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문에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종결을 EC 집행위가 강조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에따라 "국제무역이
공정경쟁규칙에 입각,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들 교역상대국들에 재차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