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평양축전에
보낸것등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및
회합통신.금품수수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화가
홍성담피고인(35)이 30일 파기 환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에
보석신청을 냈다.
홍피고인은 윤종현변호사등을 통해 낸 보석신청서에서"본인에게 적용된
간첩 및 회합통신죄등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입증 됐다"면서"본인은 무죄의 입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도주및 증거인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있은 홍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홍피고인이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평양에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으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유럽 민협간부 성낙영목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