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교 여교사 30만원 벌금형 ***
대법원 형사 1부 (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0일 시험을 잘못친 학생을
때리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구P국교 교사 김모씨
(25/여)에 대한 폭행치상사건 상고심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법적 한계를 그은 것으로, 일선
교육계에서는 "모든 교육적 체벌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시험 잘보라" 매질 6주상처 입혀 ***
대구시 비산동 P국교 5학년2반 담임이었던 김교사는 88년 11월4일
자연시험문제 9문항을 출제해 틀린 수만큼 지휘봉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던중 9문제를 모두 틀린 박모군(당시 12대)에게 3대째를
때리다 박군이 아파서 무릅을 굽히는 순간, 허리를 잘못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혀의로 박군 부모에 의해 고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