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밤샘주차 금지구역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30일 현재 66개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밤샘
주차질서 자 율추진 운동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다음달부터
4백94개 전동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6-8m 도로 한줄, 8m이상 도로 두줄 주차해야 ***
이에따라 서울 전역에서 차고가 있는 차량은 차고안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및 공 간이 없는 차량은 4m이하도로에서 소방차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등은 밤샘주차가 금 지되고<>6-8m도로는 1렬주차<>8m이상 도로는
2열주차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1만4천2백개 자율추진협의회의 구성을 마쳤으며
표지판,구획선 등 주차 유도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해 9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최근 시의 도로별 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승용차보유율은
3.3가구당 1대 꼴이며 차량대 차고보유율은 31.6%,가옥대 차고보유율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가 골목길의 밤샘주차금지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복 개지,광장,유휴공지,나대지등을 활용하는 한편
동사무소,유치원,어린이놀이터등을 야간 개방하고 야간 차량통행이 적은
보조 간선도로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8시 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은 어린이보호,시설훼손,우범장소화등의 문제로
야간주차장으 로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