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의 올 택시업계 공동교섭안 결정에 대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북구 감전동 507의1 (주)제일교통
(대표 이정섭) 노조(위원장 권신호.39)가 처음으로 업계공동교섭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의 했다.
이 회사노조는 30일 새벽1시부터 3시까지 회사사무실에서 회사측과
"90단체공동 교섭안 수정에 대한 교섭을 벌인 결과 89단체협약안 준수
<>근로장여금 연2만원지 급등 3개항만 타결을 보고 상오 8시20분께부터
노조원 3백6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별교섭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2백26으로 교섭안이 거부됐다.
개별교섭안이 거부되자 노조는 다시 상오 9시30분께부터 노조원
6백84명중 3백87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3백42,
반대 43, 무효1, 기권1 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이날중 쟁의행위
발생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 회사노조는 지난 9월1일 부산택시노련과 부산시택시사업조합이
90년도 공동 단체협약안 교섭에서 타결된 임금 6% 인상등 공동교섭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임금 10%
인상등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개별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8일
북구청과 부산시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부산시는 시내 1백8개 택시업체중 지난 1일 타결된 공동교섭안에
대해 제일교통등 16개업체가 수용을 거부하자 노동조합법 제38조에
규정된 "동종지역에서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의 의결을 얻어 그 직권으로 당해지역에서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 또는 결정할 수 있다"는
지역적 구속력 적용조항에 대해 시노동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 을 받고 지난
22일 지역적 구속력 결정 고시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