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생명보험회사들이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점포를 편법으로
운영 하거나 영업소장을 변칙 스카우트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하다가
보험당국으로 부터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30일 보험감독원은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부산생명, 대구생명을
포함한 4개 보 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대한 검사결과 61건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주의(27건), 문책(6건)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회사별로는 대구생명 12건, 부산생명 5건, 해동화재 18건, 흥국생명
12건, 보험 개발원 14건 등이다.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생명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보험감독원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멋대로 영업국 2개를 설치, 운영했으며 금융형
보험상품인 "새가정복 지보험"47건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모집수당과 시책비를 부당하게 얹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생명은 서대구영업국 및 남부산영업국 산하에 인가를 받지 않은
점포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모집인 71명도 부당 스카우트, 보험모집에
나서도록 했다는 것 이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최근 5년간의 보험영업실적을 기준으로 32%
인상요인이 있는 선원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요율을 부당하게 55% 인하토록한
보험개발원의 김영욱가계 보험부장을 견책 조치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