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신용계좌 설정보증금 10만원에 대해서도 고객예탁금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할 계획이다.
29일 증권감독원은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신용거래약관의
신용계좌설정보증금 과실의 증권사 귀속조항이 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예탁금수준의 이자(현재 연5%)를 지급하도록할
방침이다.
신용계좌 설정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신용거래 약관 변경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달중 이뤄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지난주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약관가운데 미상환융자금의 임의 반대매매 관련조항은 적법하나
신용계좌 설정보증금 과실의 증권사 귀속은 무효라는 경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