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이 지난 3월2일 시행된 이래 지난달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 구청에는 총 2천6백24건에 81만
6천평의 택 지취득허가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중 건수기준으로 88.3%,
면적기준으로 81.4%에 해당하는 2천3백18건, 66만4천평에 대해 취득허가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취득허가가 발급된 택지중 면적기준으로 55.3%에
해당하 는 36만7천평은 주택건설(분양)목적으로, 40.2%인 26만7천평은
상업용건물 건축용도 로, 기타 4.5%(3만평)는 사회복지시설용지와 종업원
체육시설용지 등 사업용지로 취 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허가를 받은 택지는 나대지가 73.8%인 49만평이고 나머지 26.2%인
17만4천 평은 주택부속토지이었으며 개인이 5백24건에 13만4천평, 법인이
1천7백94건에 53만 평의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보다는 법인이
사업용택지를 많이 취득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