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양국은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이중과세 방지
협약체결을 목적으로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고 이 협정에 잠정합의할
전망이다.
이를위해 내달16일 소련 재무부의 세정 담당차관이 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내한한다.
*** 무역/항공/과기/투보협정 이어 5번째 ***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면 소련과의 다섯번째 경제협약이
맺어지는 셈이다.
한국은 소련과 무역 항공 과학기술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 또는
잠정합의한바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달22일 잠정합의될 예정인 한/소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모두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모두 30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이중과세방지를
목표로한 소득세방지를 목표로한 소득세면제 또는 세액공제
<>고정사업장과 관련없는 사업소득에의 비과세 <>투자소득에의
저율과세 <>단기체재자에의 비과세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에따라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해외진출사업으로 얻어진 과실을
대상으로 관련국중 어느 한쪽의 과세를 완화시키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무엇보다 투자소득(이자배당 사용료등)에의 저율과세 단기체재자
에의 비과세등으로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소련과 같은 풍부한 자원보유국과 이협약이 맺어지면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시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 협약체결의 당사자들간에 상호정보교환이 원활해져 자국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까닭에
탈세를 방지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