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종합토지세과세와 관련,다른 지방토지와의 합산과세
사항을 묻는 민원이 잇달음에 따라 내무부와 협의,합산 과세된 토지의
시.군.구별 토지 건수가 수록된 과세 내역서를 29일부터 각 구청에 비치키로
했다.
합산된 과세 내역서가 비치되면 아직까지 지방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라도 어느 시.군.구에서 어떤 토지에 과세했는지를 전화문의로
알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