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훈련
우선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할 경우 소정분담금의 50%를 추가납부시키기로 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추가분담금의 규모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하오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최영철노동부장관과
김병용의원등 당소 속 국회노동위원및 서청원제3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직업훈련기 본법개정안을 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벌금형식의 추가분담금을 납 부시킬 경우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 서실장은 "현재 직업훈련우선실시 대상업체수는 1백34개로
이중 60여 개업체가 직업훈련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 분담금부과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수출부진등 국내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규제일변도 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해 사내직업훈련 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다기능숙련공인 기능장을 확대 양성하기 위해
현재 2년 으로 되어있는 기능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이내로 조정키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 과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근로복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복지공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입 법예고한대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