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외무장관은 26일 상오 방한중인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
부총리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체코간 항공협정과
무역.경제협력협정에 각각 서명했다.
두나라 외무장관이 이날 서명한 항공협정은 이날짜로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무역.경제협력협정은 국내절차를 완료, 이를 상대국에 통고한
날부터 발효하게 된다.
항공협정은 서울-프라하간 민간항공운수권 부여 <>항공기부품, 연료,
윤활유 등 상호 면세 <>지사설치및 영업수익 송금권 부여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무역.경제협력협정은 <>상품수출입시 관세.세금.통관절차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산업.무역.금융.기술.농업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대금지불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