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5일 외국인 투자및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사업중 법인세및 소득세감면대상을
고도기술을 수반한 경우등 3가지로 제한하고 감년시에도 지금까지
기업등록후 최초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하되 이후 2년간은 50%만 감면토록 했다.
또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우리국민에게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감면분을 추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유재산의 감소를 막기위해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2년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토록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임대료와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복잡해
혼선을 빚어온 점을 개선, 앞으로 토지는 "지가공시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타 공유재산은 감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