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간행물에 국내 광고 게재를 알선한 후 광고주인 국내 기업체로
부터 광고료를 받아 알선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외국의 광고사에
송금한 경우 광고주에게는 어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서울시 필동 최)
<회신>
국내 광고의 외국간행물 게재업무를 맡고 있는 광고대행사가 국내
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한 대가로 받아 해외송금까지 대행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나 간이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광고대행사의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