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신부, 11월부터 전자파장해검정 시행 ***
체신부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장해(EMI)를 규제하기
위해 대상기기를 단계적으로 고시해 나가기로 하고 1단계로 25일 팩시밀리등
유선통 신단말기기 9개품목을 고시, 오는 11월1일부터 전자파장해검정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9월초 공포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장해검정대상기기로 고시된 유선통신단말기기는 A급(산업.사무용)의 경우
구내교환기, 모뎀(변복조기 ), 신용카드조회기, 텔리텍스, 키폰,
인쇄전신기, 팩시밀리, 비디오텍스등 8개품목 이며 B급(가정용)은
팩시밀리, 모뎀, 화상전화기, 비디오텍스등 4개품목이다.
체신부는 이같은 장해검정대상기기를 고시하면서 국내업계의 미흡한
EMI방지기술수준을 고려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품목중
11월1일 이후 처음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새로운 모델의 기기에
대해서만 검정시험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제작 또는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장해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고시품목
이외의 기기에 대해 서도 제작 또는 수입업자가 요청할 경우 장해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해검정대상기기가 고시됨에 따라 고시품목의 제작 또는 수입업자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에 대해 국가시험기관(전파연구소)이나
지정시험기관에서 장해검정시험을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 합격표장을
부착, 판매해야 한다.
체신부는 1단계로 유선통신단말기기를 대상으로 검정대상품목을 선정,
고시한데 이어 2단계로 정보기기.고주파이용설비 및 일반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도 대상품목 을 오는 11월15일자로 고시키로 했다.
개인용컴퓨터등 정보기기와 산업.의료.과학용 고주파이용설비중
대상품목에 대한 장해검정은 91년 3월1일부터, TV와 전자레인지등
일반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장해 검정은 91년 7월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