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향락.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스코텍, 카페, 심야영업업소,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소비세가 예외없이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혜택이 일체 배제된다.
또 남자접객부를 고용, 퇴폐행위를 일삼는 세칭 호스트바 와
도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전자오락실에 대해서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등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유사 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강화방안에 따르면 과소비와 퇴폐.향락행위에 대해 세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 건전 소비 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손님의 예약 또는
요구에 의해 접객부를 불러 오는 업 소도 모두 접객부가 있는 업소 로
간주, 매출액의 10%를 특소세로 징수하기로 했 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접객부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카페 등의 유흥업소가 대부분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변태영업을 하면서 특소세를 포탈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