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 의사상자보호법등 심의 ***
민자당은 24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과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영.유아보육시설 국가보조방침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와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건전한 영.육아의 보호및 교육에 관한 상담및 지도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개칭, 재해구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의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
지급액의 50%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의상자 본인과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1종의료보호대 상자와 동등한 의료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여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