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입간판등에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 보사부, 유흥음식점과 구분위해 지침 시달 ***
보사부는 20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변태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앞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업종인 대중음식 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카페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이발소등은 면도사등 종업원 명부 비치토록 ***
보사부가 10.13 대통령 특별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지침은 또 이용업소에서의 퇴폐영업을 막기위해
면도사등 종업원들의 명부를 업소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하고 칸막이등
퇴폐조장시설물은 단속현장에서 위생감 시요원등이 즉각 강제철거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