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도 일법제국장관, 자위대 파병에 쐐기 **
구도(공등)일본 내각법제국장관은 19일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헌법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거듭 밝혀 집단안전보장 개념을
내세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도모하려던 가이후 내각에 쐐기를 박았다.
구도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다니가와(곡천
화수)자민당 부간사 장의 유엔군 창설시 자위대 참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대해 유엔헌장에 의해 구성 된 정규 유엔군에 어느정도 관여할
것인가는 연구중 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 다.
그는 해외파병은 자위의 최소한 범위를 초과하기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9조를 거듭 유추 해석해도 참가 임무가 우리나라를
방위한다고는 단정할 수없다. 며 유엔군 참가는 일본 자위의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 해를 제시했다.
이문제와 관련,일 정부는 당초 집단 안전보장 행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자 위대의 참가는 가능하다 는 이른바 신해석을 제시할
방침이었으나 구도 장관의 이 같은 답변으로 난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