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대통령의''범죄와 전쟁''선언 후속조치중 하나로
지난 16일 대검이 건의한 흉악범 처벌방안 가운데 동종 유사한 범죄로
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 판사가 자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위헌시 비등 문제가 많아 입법추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검찰이 건의한 누범자 법정최고형 선고방안은
획일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입법추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