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높아 광화학스모그현상이
발생하는 지역내 건물들은 저유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대상물질이 현재의 아황산가스 등
4개항목에서 염소등 6개항목이 추가돼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오존농도가 높아 광화학스모그현상이 발생하는
지역내 건물을 비롯, 공단 등 배출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역과 황산화물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도 저유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대상이 현재의 아황산가스, 분진,
불소화합물, 악취등 4개항목에서 염소, 염화수소(이상 1kg당 7천4백원),
시안화합물(7천3백원), 황화수소(6천원), 이황화탄소(1천6백원),
암모니아(1천4백원)등 6개항목이 추가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시행령은 이밖에 환경처장관은 농수산물의 재배 양식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업장, 개선명령을 내려도 공장위치가 관계법령에
위배돼 방지시설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시설의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환경처가 조사한 대기오염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경우 대기중 오존농도가 단기환경기준(시간당 0.1ppm)을 무려
21회나 초과했으며 잠실1동도 16회 초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에서 1시간당
최고농도가 환경기준치(0.1ppm)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