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부도발생 또는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해 기업공개시의 실질심사강화와 함께 중소형 신규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기업 공개후 2년이 못된 자본금
20억원미만의 중소형 신규공개기업과 섬유등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이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특별관리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무상증자계획의 사전심사등을 통해 무리한 증자를
억제토록하며 또 특별감리대상법인에 포함시켜 재무제표에 대한
심시감리를 실시토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재무상태의 점검결과나 기업경영현황 실지감리결과등을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공시, 투자에 참고토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이 이처럼 중소형 신규공개를 중심으로한 특별관리방안을
추진하고있는 것은 최근에 공개된 중소형 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당해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대도상사와
같은 부도파문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 투자자보호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