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직장을
완전히 점거, 농성하는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위원장 정현명 피고인등 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노사가
주체이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야 하며 <>수단과 방법이 업무의
정상운영을 소극적으로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며 이를 넘어선 폭력 협박등의 물리적 저지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 정씨등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직장의 업무서류를 탈취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