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채무가 걸려 있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채무 부문을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20여년간
직접 농사짓던 논을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만큼 부담부 증여재 산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대구시 대명동 정)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나 질의내용처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 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