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3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장기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문제와 관련, 분양전환가격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결 정하되 입주자가 그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입주자의 중재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중재할 수
있는 가 격기준도 함께 마련했는데 이 가격기준은 해당 주택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원가는 당초 주택건설공사 투입액에서 자기자금에
대한 연리 10%의 이자를 더하고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