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세대주로 지난 86년 5월 주택을 한채 구입했으나 본인과 차녀는
16개월 만 살고 본인의 처와 장녀만 지금까지 계속 살아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주택의 양 도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 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질의내용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