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로 법정시한을 넘긴 91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의 현격한 견해차로 11일 또다시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 상오 8시 전체회의를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 했으나 올해 (월 16만5천6백원)보다 21.5%의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측 (한국노총)과 8.7% 인상안을 내놓은 사용자측
(한국경총)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최심위는 12일 상오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지난달 28일 심의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기한데 이어
이를 또다시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