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지난 10일의 깡통계좌 일괄정리 이후에도 담보유지
비율이 1백%를 밑도는 계좌에 대해서는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현금 및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 이번 일괄정리
대상에서 제 외됐던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이자부담 또는 주가하락으로
다시 담보유지비율이 1백% 아래로 낮아지는 경우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 강제정리하기로 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깡통계좌 일괄정리 이후에도
이번에 반대매 매를 유예했던 계좌와 담보유지비율이 의무담보비율
1백30%를 밑도는 계좌를 연말까 지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분간
주가하락 또는 추가 이자부담으로 담보유지비 율이 다시 1백% 이하로
떨어지는 계좌의 정리에 주력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추가담보를 제공, 이번
강제정리에서 제 외된 계좌라도 담보유지비율이 다시 1백%를 밑도는 경우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