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기술개발 투/융자업체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KTDC)
자본금을 현재 5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경영및 기술
지도업무 인력 정보 기술의 중개알선업무등을 할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10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실현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자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의 경우 지금까지 과학
기술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했으나 이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바꾸고
손실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과기처는 이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경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사수를 현재 12인에서 15인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 81년 5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지난해말까지 총 4천9백46억원의 자금을 투/융자형태로 산업계에
지원, 모험기업의 육성 및 신기술기업화등을 도와왔으며 투/융자총액의
69%가량을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 창업기업육성을 이끌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