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전문회사인 대한콘설탄트(대표이사 이헌경)는 10일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과거의 뇌물 제공사건을 이유로 전력공사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대한콘설탄트는 소장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본사가 과거 전력공사
지중선 사업부 장 윤석공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90년 9월15일부터
92년9월14일까지 2년간 본 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뒤 이
사실을 정부 중앙관서와 각급 자치 단체에 통보해 제재처분의 효력을 각급
행정관서와 본사와의 관계에서도 발생케 했다 "면서 "전력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일 뿐 행정청이 아니어서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본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