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업비밀등의 데이터를 수록한
파일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자의 접속가능영역 및 취급범위등을 제한키로
했다.
체신부는 8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안전/신뢰성기준을 마련,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업비밀등을 컴퓨터바이러스 컴퓨터범죄
등으로부터 예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각종 데이터의 보호, 컴퓨터 장애에 대한 신뢰성 향상,
컴퓨터실의 보안관리대책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일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VAN사업자)등은
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새로 VAN사업에 참여하는 자도 이 기준을 갖춰야
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신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
보관실 또는 전용데이터보관함에 보관토록 했으며 컴퓨터에는 정당한
이용자의 자격확인기능(패스워드등)을 설정토록 되어 있다.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데이터는 이중매체에 보관하되 복수의
컴퓨터를 접속 운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상호간 장애감지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보안관리사항으로선 컴퓨터실의 출입구에 입실자 기록, 식별장치나
감시카메라설치등 출입관리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컴터실내에는 전용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해 시설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또 개인정보 기업비밀등 제3자로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데이터가 수록된 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등을 폐기할때는 전자계산조직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에 의해 그 내용을 소멸시킨후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무역제공업자는 정보통신센터의
설비에 대해 연간 2회이상의 정기점검을 할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