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건설분야 실무협상에서 해외
건설업체에 대해 미국 국내은행으로부터 미국내 공사액의 1백%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 을 받도록 하는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가
건설시장 개방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이 제도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R협상 건 설부문의 최종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이 공사이행보증 규모를
우리나라처럼 공사액의 10%선으로 낮추고 보증도 미국내은행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 다른 은행 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내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미국내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백%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규정을 외국
건설업체에 대해 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규정이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의 미국 진출 을 억제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 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