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 석유산업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1년 1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도 전면개방이
불가피해졌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7년 1월부터 시작돼 오는 9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UR
서비스에 대한 협상그룹(GNS)의 논의에 따르면 서비스의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GATS에 서명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한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접 근이 전면 개방되며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의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외국자본이 자유로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자본과 똑같은 조건으로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UR서비스에 대한 협상그룹의 협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주유소, 도시가스판매업, 가스충전소등 석유사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제까지의 시장질서가 전면 재편됨은 물론 외국자본 진입으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비생산부문의 에너지소비와 국내 석유의존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외국자본이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산업 개방에 따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한 산유국 및 메이저
등 외국자본들이 국내 석유판매업 및 수송업에 진출할 경우 취약한
유통구조에다 판매 경쟁력까지 약한 국내 석유 유통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산업 개방으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방화시대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UR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자본 보호조치 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주유소 허가제한
완화 및 자율화, 정유사의 석유판매업 참여 허용 등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