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특진제를 적용할수 있는 진료과목은 진찰료.
마취.처치및 수술.방사선 진단.일반검사.특수 기능검사등 8개과목으로
제한된다.
1일 보사부가 마련중인''특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는 4백병상이상으로 하고 특진의사 자격도 지금까지는
전문의 자격만 따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의로 7년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진요율도 진료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30%에서 1백%까지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