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규모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물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1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영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시설에 관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부터 현재
40대이상의 주차장에 적용 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20대이상
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서울시 11월 1일부터 취득세.등록세 줄여줘 ***
이같은 방침은 도심의 적정 주차소요시설은 8만대로 추정되나 현재
종로와 중구의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건물부설 주차장등을 모두 포함해
2천5백16개소 5만2천여대 규모밖에 안돼 수용능력이 크게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대(대당24 )규모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는
착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된다.
현행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토지과표의 2%,등록세는 3%인데다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20대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과표의
5.6%에 상당하는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개정조례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위해 <>땅을 산 뒤
1년내에 주차전용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착공후 2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영업 시작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할 경우등엔 이미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