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페르시아만 사태로 이번 월동기중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등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조정명령을 발동,등유 제품규격
완화와 각사별 책임확 보 물량 부과등으로 소요물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30일 동자부가 석유사업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금년
월동기간(90.10-91.3)중 한시적으로 발동한 조정명령에 따르면 등유제품의
유황함량을 현행 0.08이하에서 0. 13이하로 조정하는등 규격을 완화하고
등유의 생산수율을 6%수준에서 6.5%로 높여 국내 생산량을 약
1백30만배럴 늘리도록 하며 월동기 계획상 각사별 평균 판매비율 에 따라
총 예상수요 2천5백만배럴에 대한 월별 사별 책임확보 물량을 부과하는 동
시 계획기간중 최저 23일에서 40일분의 재고를 항상 유지토록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민생용 유류인 경유와 저유황 B-C유에 대해서도
생산,수입물 량 확보.재고유지로 월동기중 수급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
정유사에 지시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조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페르시아만 사태로 국제유가가
2배이상 급등하는 점을 감안,소비자의 등유소비 절약과 주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는 경유사용을 권장하고 단독주택 대용량 보일러에는
등유보다는 국내생산과 수입이 용 이하고 국제가격이 싼 경유를 사용해
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