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량의 급증에 따라 도시지역의 한정된 주차구역내에
보다 많은 차를 주차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미국형차에 맞춰
크기가 정해진 주차 장 설비기준을 유럽형 차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 폭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양 조정 ***
29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에 따르면 현재
건물 부속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차 1대당 폭 2.5m이상, 길이 5.5m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구획기준을 폭 2.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현행 주차장의 차로폭이 직각 주차형식인 경우
7.6m이상으로 돼있 으나 앞으로는 이를 6.5m이상으로 축소하여 전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난달 개정.공포된 새로운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시설 의 설치가 의무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 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로폭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소규모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로폭의 기준을 완화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땅값 시장/군수에 납부하면 주차시설 제공 ***
건설부는 이와함께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
입지여건상 해당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현재 24 (약 7.2 평)인 주차대수 1대상 대지면적을 18
(5.4평)으로 하향조정하고 단독주택 등 주차 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에는
11.5 (3.5평)로 완화하여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건축주는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 장 넓이 만큼의 땅값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대신 그만한
주차시설을 시장.군수 로부터 제공받게 되는데 그간에는 주차대수 1대당
대지면적이 너무 크고 땅값이 비 싸 건축주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외면해
왔다.
한편 건설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새로
완화된 주 차설비기준에 따라 여분의 공간이 생기더라도 이 공간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칙에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