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보험에 가입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해도 무방한지요.
괜찮다면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차량수리의 대가를 받을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무방하나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