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강력사범을 일소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소
중지된 조직폭력배 1백84개파 5천3백12명중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1천6백17명을 서둘러 검거하도록 22일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 12월까지 강력사범 기소중지자 일제단속 ***
대검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를 상인/강도/조직폭력배등
''강력사범 기소중지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울지검 10개파 46명,
전주지검 4백50여명등 전국검찰청별로 조직폭력배 검거대상 인원을
할당, 목표선에 미달할 경우 책임자들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목표 미달할 경우 책임자엄중문책 방침 ***
검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기소중지자 추적검거반''을
편성한 뒤 강력사범 기소중지자에 대한 1차단속을 벌여 살인, 강도, 강간등
기소중지자 5백여명을 검거했으나 최근들어 발생하는 각종 강력사건들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이들 기소중지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재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방검찰청별로
검거대상 인원을 할당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강력전담 검사를 경찰에 파견,
추적수사반을 직접 지휘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