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공개시의 실질심사와 상장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공시를 제대로 하지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 불성실
공시로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는 지난 4월 도입된 기업공개시의 실질
심사제도를 활성화, 납입자는 이익률등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앞으로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시의 발행가도 행정지도를 통해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이후의 관리체제도 강화, 회사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파악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에 참고토록 투자자에게 알려주기위한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 기업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시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상장후 1년만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도상사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