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행해온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 기존의 계산방법에 의한 부과금에 기본적
으로 일정액을 가산하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기존 부과금에 최고 4백만원까지 추가 ***
21일 환경처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 83년 9월이후 시행해온 배출부과금제도에 의한 부과금액이
사업자에게 주는 부 담이 가벼워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의 규모에 따 라 50만원에서 4백만원까지의 기본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고체연료사용량이 1만t 이상이거나 폐수배출량이 하루
3천t 이 상인 1종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기존의 배 출부과금에다 4백만원의 기본부과금을 더
물게되며 <>2종사업장(연간고체연료사용량 2천-1만t미만, 폐수1일배출량
1천-3천t미만)은 3백만원 <>3종사업장(연간고체연료사 용량 1천-2천t미만,
폐수1일배출량 5백-1천t미만)은 2백만원씩의 기본부과금을 각각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한 4종사업장(연간고체연료사용량 1백-1천t미만, 폐수1일배출량 50-
5백t미만) 과 5종사업장(연간고체연료사용량 1백t미만, 폐수1일배출량
50t미만)도 각각 1백만 원, 50만원의 기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배출부과금의 부과계수를 현실적으로 조정,
배출허용기준을 3백% 이상 4백% 미만으로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부과계수를 현행 4.5에서 4.0(대기), 3.0(수질)으로 각각 내리고
4백% 이상 초과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과계수도 현행 9.0에서
4.5(대기 및 수질)로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