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중지를 요구하는 주식 가처분신청이 20일 법원측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최근의 반대매매 파동을 둘러싼 법정투쟁에서 일단
투자자측에게 불리한 심판이 내려졌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은 이날 유화증권으로
부터 4천9백85만원의 신용융자를 얻어쓴뒤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자
회사측으로부터 반대매매 통고를 받고 이의 중지를 호소한 투자자 이혜명씨
(48.여)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측은 이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화증권측의 반대매매는
증권거래 관련규 정에 따른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현재 증권회사들이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의 정리 를 위해 강행하고 있는 반대매매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계속될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강행할 경 우 주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대매매를 둘러싼 법정투쟁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