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세제개편에 따른 국세기본법.법인세법.교육세법.
주세법개정안과 방위세법폐지법안등 10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의 공제액을 현행 1백40만-2백30만원에서
2백만-4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무주택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소득액에서 연간 1백만원을 공제토록 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또 91년도 정부예산안과 9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조달기금등 21개 정부관리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9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이라크및 쿠웨이트거주 교민철수비용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보상위원회활동 경비지출을 위한 예비비지출안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일산 수해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선
신말업3군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