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진흥법중 처벌규정을 강화,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 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해외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규 여행사 설립이 붐을 이루면서 부실여행사들의 부도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 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자산상태나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1 차 경고후에 2차로 사업정지,3차로 등록취소할 수 있다 고
명시돼있어 부실여행사 가 업계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새로운 인수자에게
넘어가 다시 부실화가 가중되는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에 2천개 가까이로 난립돼있는 여행업체중 부실업체를
과감히 정리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관광진흥법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