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양여세를 4-5년후엔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우선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넘겨주면서 일부 기능만을 이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4-5년후엔 세자자체가 지방세로 바뀌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쓸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지방양여세방식을 도입한 것은 현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넘겨주더라도 기능이전이 완벽하게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중앙정부자가 세출내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전제,
계속 현재의 방식을 지속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기능과 재원이 함께 이양되는 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5년후에 지방세로 전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단계 세재개편을 통해 내년에 전환세전액과 주세의 15%, 토지세의
50%등으로 5천5백84억원의 지방양도양여세를 특별회계로 편성, 지방도 군도
농어촌소득원도로 활용사업을 맡도록 했으며 지방세분 방위세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1조4천3백82억원규모의 지방교육양여세 특별회계로는 지방의
중등교원봉급과 교육시설확충사업을 전담토록 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