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투자기관인 남해화학(사장 김용휴)의 어음지급보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심재륜)는 17일 한국유니텍(사장
김혁중)의 채무총액과 어음부도액, 남해화학이 지급보증한 어음액,
보증경위등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중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남해화학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 받음과 동시에 남해화학과 한국유니텍의 경리장부를
압수,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급보증과정에서 남해화학상무 김씨가 한국유니텍사장
김씨의 청탁에 따라 남해화학사장 김씨의 지시로 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장과 상무에게 상법상의 특별배임혐의를 적용,구속수사하는
한편 사장 김씨도 모르게 보증을 섰을 경우 김상무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 한국유니텍사장 김씨에게는
사기혐의등을 적용,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수배를 받고있는 한국유니텍사장 김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6일하오 검찰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17일중으로 자진출두 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전화에서"최근 회사공장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자금난을
겪어오던 끝에 남해화학의 중역에게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고"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아버지가 ''어음을 모두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려
전체어음액 27억원중 24억원은 사채를 끌어들여 결제했으며, 미회수
어음액은 3억원가량에 이른다"고 말해 감사원이 밝힌 채무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
김씨는 또"한국유니텍으로서도 담보를 근거로 어음을 발행하는등
정상적인 자금 동원계획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독촉으로 사채를 끌어댄
것"이라며 "관계서류가 준비 되는대로 검찰에 자진출두,회사의 재무상태와
어음발행및 보증경위등에 관해 진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