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국 4백90여곳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중고차의
매매알선 뿐만 아니라 새 차의 판매 및 등록대행도 함께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들에 의해 중고차 경매시장도 개설된다.
교통부는 1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현행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판 매업으로 명칭을 바꿔 새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매매 및
매매알선,등록대행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판매업자 단체가
중고자동차 경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 도록 했다.
이 자동차판매업 제도는 미국등에서 실시중인 자동차 딜러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새 차의 유통과정이 이제까지 자동차메이커의
대리점 범위 내에서만 이뤄 져오던 것이 일반시장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 버스,택시등이 차령만료 직전에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낡은 차로 계속 운행하는 폐단을 방지키 위해 사업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일체 영업용의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규정도 신설했다.